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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하마107
표제와 같이 법인차량 법인세 손급산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
1. 법인차량의 출퇴근 사용 시 업무용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1-2. 해당한다면 출퇴근 외에 어떤 목적의 사용이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퇴근도 업무 사용으로 보며, 이 외에 거래처 방문 등 사업과 관련한 목적의 사용이면 업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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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출퇴근 이외의 출장, 미팅 등 사업과 관련되어 쓴다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