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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을 구매했을때, 법인세를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디를 이동할때 차량이 필요할것 같아서 법인차량을 구매할려고 하는데 , 법인차량을 구매할려면 따로 법인세를 내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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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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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명의로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차량유지비는 차량 1대앙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

    초과시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손금 인정 가능

    합니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법인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차량유지비가 손금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법인차량 구매로 추가 법인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구매 비용은 업무용으로 사용 시 법인세 절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손금 처리 가능하며, 유지비 등은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경비로 인정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차량 관련 비용을 정확히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법인 차량와 관련된 비용은 법인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