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차량 유지비는 법인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가격을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비용으로 반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법인 차량의 구입비용과 유지비가 법인세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득가격을 5년간 정액으로 감가상각비처리하여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유지비는 해당 연도에 모두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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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의 구입비용은 매년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됩니다.

    그 외 유지비 등의 경우 사업관련 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용은 5년 간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연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유보처분되며, 추후 상각부족액이 발생하는 연도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 시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