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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등록면허세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인노무사 등록면허세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택스에 들어가도 아직 부과 내역이 없는데

먼저 부과가 되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먼저 납부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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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중에 등록하여 등록면허세 수시분을 납부해야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고하기 > 면허세 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1/1 기준 면허등록자에게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1/1 기준 개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면허세가 나오지 않았다면 관할 지자체에 유선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전문자격사가 법인 본점 또는 지점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점 등록에 대 한 등록면허세와 전문자격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지점 등록시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전문자격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매년 01월 01일 현재 과세대상인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