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전문자격사가 법인 본점 또는 지점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점 등록에 대 한 등록면허세와 전문자격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지점 등록시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전문자격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매년 01월 01일 현재 과세대상인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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