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생활비 인정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이체한 경우 해당 자금 이체의 목적, 의도, 횟수 등에따라서 자금의 대여 또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1) 자금을 어머니에게 대여한 경우 : 해당 자금에 대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계좌로 변제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시 차입금이 2.17억원이하인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2)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경우 : 자금 입금한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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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중 중도해지 할 경우 뭐가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가입 후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2023년 귀속의 경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납입액을 한도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결국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신고에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향후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 의 원천징수 세율로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징수합니다.이는 개인이 향후 은퇴 이후에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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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 같은 재테크를 했을때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규정되어 있다가 2022.12.23.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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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왜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직전 연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를 회사에서 03월 10일까지하게 됩니다.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매월분 징수액의 합계액과 2022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에 의한 정산보험료와 비교하여 매월분 원천징수한 보험료가 더많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하게 되며,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로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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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의 펀드 배당금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ㅇ니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특수목적법인(SPC)의 주업종이 경영컨설팅업인 경우 당해 법인이 수익증권(일명 펀드)에가입하여 배당금 등을 수령시 당해 법인의 주업종이 경영컨설티업인 경우 펀드 배당금은주업종 이외의 수익에 해당함으로 영업외수익 중 수입배당금으로 계정처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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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 텍사스에서 내야 하는 세금 계산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미국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IRS)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부과하게 되며, 소득세는 개인,법인, 상속재단의 소득, 신탁재산의 소득 등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미국의 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지위에 따라 세율과 표준공제금액이 각각 결정되며1) 독신자2) 기혼자 중 부부 합산신고자3) 기혼자 중 부부 개별신고자4) 세대주5) 요건에 부합되는 미망인(생존배우자)세율은 10%, 15%, 25%, 28%, 33%, 35%, 39.6%의 7단계 누진세율로구성되어 있습니다.미국은 연방 소득세 이외에 주 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따라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금 상담은 미국 공인회계사님 등에게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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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 계좌이체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인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록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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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나 매매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에 아파트를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누나 명의의 아파트를 동생이 부담부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먼저 결정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당해 아파트와 유사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이 있거나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증여재산가액이 확정된 후 이 가액에서 부담부채무 주택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남은금액에 대해선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하여동샌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담부채무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담부증여자인 누가가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누나가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운가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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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과잉액 잡손실 처리시 상여 처분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결산마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 결산에 따른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현금 부족에 따른 잡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는 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게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현금영수증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으로 세무처리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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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납부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개인이 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 등의 근로소득과는 별개로배달 용역을 제공하고 배달수수료를 배달 앱 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배달 앱 회사는지급할 총액중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개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증의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로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는 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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