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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4.19

해외생활중에 모은재산을 한국으로 보내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가요?

해외생활중에 모은재산을 한국으로 보내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것인가요? 가령 10년동안 해외주재원생활을 통해서 모은 약 1원원정도를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게 된다면, 세금이 부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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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에 근무하면서 가득한 소득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한국 세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에서 가득한 소득을 한국 국세청에 매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에서 가득한 소득은 한국 국세청에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해외에서 가득한 소득에 대한 입증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계좌로 보내는 것이고, 모은 재산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로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송금을 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