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사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처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해야만 처분이 가능하며 상속인이 세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시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미리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매각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관할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매각자금 출처
확인서 또는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환 지정은행에 제출하여
송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