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연봉 6,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실수령 월급은 얼마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 매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등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연봉이 6,0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배우자 여부, 부양가족 수, 매월 수령하는 월급여액중 비과세 소득 등에 따라 4대보험료, 원천징수세액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참고로, 2023년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대략 월급여액이 500만원 이고 비과세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225,000원이며, 국민건강보험료는 172,700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11,061원 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는 대략45,000원 정도 됩니다.근로소득 간이세액은 1인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350,470원, 지방소득세 35,047원임으로월급여액 500만원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면 대략 416만원정도 됩니다.부다 자세한 사항은 실제 급여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에게 징수하는 4대보험료는 법에 정해져 있음으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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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나 설문등의 리워드로 5만원이상 출금 반복건등의 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앱테크 또는 설문조사 사이트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지급자가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차감공제 됩니다.2)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 건당 기타소득금액 5만원초과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 원천징수되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300만원을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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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세가 증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매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이와달리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의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자는 여러가지 종합소득을 합산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 세율이 높아지면서자연스럽게 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사업 부진,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소득이 줄거나 필요경비 발생이 커지는 경우 소득세 부담세액이 줄어들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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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의 수익은 언제부터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인 개정된 상태입니다.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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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비율을 정하는게 있는데 비율을 높이면 좋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말정산시에 추가 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세액 환급액을 늘리기 위하여 근로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의 ± 20% 범위내에서 '소득세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매월 더 많이 원천징수를 하고연말정산시에 세액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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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2년 및 2023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정대상지역내의 다주택을 양도시의 중고세융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2022.05.10.~2024.05.09.까지 주택을양도시 3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이와달리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은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상기의 기간에 관계없이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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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직계 가족앞으로 이전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이전하려는 경우 종전 사업자를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해야 합니다.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는 가족간에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사람은 폐업을 하고, 한사람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현장 확인 및 실제 사업 여부등을 검토하여 위장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확인시 실제 사업 여부를 명확히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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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했는데 부모님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갖고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하여 문자로 인증하거나 또는 자료제공동의서작성하여 팩스로 1544-7020 으로 발송하여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제공 동의신청이 되어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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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출생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출산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주민센터,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에 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따라서, 2022년에 출생한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회사경리팀에 제출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해야 합니다.즉, 출생증명서는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는 병의원에 알려줄 필요가 없고 회사 경리팀에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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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무하는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사의 부도, 폐업 등으로인하여 사유가 아닌 겨우 먼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회사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근로소득 워천징수부 등을 함께 제출하면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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