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신고금액이 잡혀있으면 부양가족공제가 제외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부양가족이 세법상의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용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부모님의 경우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2) 배우자의 경우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3) 자녀인 경우 연령이 만 20세(202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100만원 이하이 이어야 합니다.따라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부양가족적용 여부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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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양도세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100% 지분으로 보유하던 중에 부부 중 일방에게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지분을 증여받은 수증자인 배우자는 아파트에 대한 부동상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수증자인 배우자가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023년 012월 01일 이후에증여받은 부동산,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을 10년(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는 것은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수증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는 시점의 취득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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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2023년 귀속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세액이 환급되는 것입니다.즉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환급액(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이 2023년 02월분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더 크면 차감하고 일부 환급이, 부족하면세액 환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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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수익이 났을때도 세금을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2023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는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이에따라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5년 01월 0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은 양도가액 에서 취득가액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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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시 어떤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세금과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1) 취득세 : 유삼매매가액을 기준으로 1.1~3.5% 취득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2)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구입을하나, 바로 매매하게 됨으로 부담액은 크지 않습니다.3) 대법원 수입증지대 4) 대한민국 인지세, 매매가액열보 :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5만원5) 법무대행비 : 기본보수 및 추가보수, 출장비 등이 청구됩니다. 대한법무사협회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6) 중개수수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중개보수 요율표 조회 가능합니다.매매가액에 대하여 최소 0.06%에서 최대 0.7% 정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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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개인이 2022년 귀속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처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기부처에 따라법정기부금(코드 : 10), 정치자금 기부금(코드 : 20), 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42),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코드 : 40), 종교단체 기부금(코드 : 41)으로 분류하여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집니다.코드가 40번인 경우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에 해당하면, 근로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기부금 1천만원까지 20%, 1천만원을 초과시에는 1천만원 초과금액의 35%를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한도내의 정치자금기부금을 차감한금액의 범위내에서, 정지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 정지차금 기부금 - 한도내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30% 범위내,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한도내의정치자금 기부금 - 한도내의 법정기부금 - 한도내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30%범위내에서 일정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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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은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가 살다보면 친적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 데, 친척에는 혈족과 인척이있습니다.1) 혈족 : 피를 타고 이루어진 친척을 말하는 것으로,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지, 형제자매,랑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고모, 작은고모, 삼촌 등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외삼촌, 이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2) 인척 : 혼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친척을 말하는 것으로서, 나를 기준으로 사위, 며느리, 시부모,장인, 장모, 아주버니, 시누이, 처남, 처제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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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략 세금이 얼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가정)하고 월세 및 보증금을 받고, 이와 별개로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자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등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소득세 부담액 등에 대한 세액 산출은 관련 증빙 및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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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일시불시 할인은 얼마나 해주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또는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지방세인 자동차세를 1년에 2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합니다.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하는 것을 연납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 데,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01월 1일부터 01월 31일까지, 2)03월 16일부터 03월 31일까지, 3)06월 16일부터 06월 31일까지, 4)09월 16일부터 09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는 경우 2023년에는 연납세액의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3% 범위내에서 경과일수를 계산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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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부동산은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예적금 등은 계좌에 입금된 날,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 또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날 등)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세 신고/납부는 수증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위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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