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미치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에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세수
증대 및 부의 무상 이전을 세법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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