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마저도 증여가 가능한 것인가요?
종종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큰 돈을 증여하면서
그 증여세까지도 증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증여세까지 증여하는 것도 증여라면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도 나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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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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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증여세까지 대납할 수 있으며, 이 때 증여세 대납액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으면서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증여세 대납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하며 대납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납부할 증여세는 증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하여 발생한 증여세를 대납하는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세액도 가산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대납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자가 납부할 여력이 안된다면 증여재산+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하여,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