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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바위새149
시뻘건바위새14923.03.02
근로자 연말정산 세금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전년도(2022) 근로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였는데요? 되돌려 받아야 하는 세금환급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통상 언제쯤 돌려주는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자별로 연말정산후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세액징수분을 합계한 세액의 범위내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분 급여, 4월분 급여... 계속 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사업장에서 하게 되는 것 입니다.

    통상적으로 2월 급여나 3월급여 지급 시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나

    사업장에 사규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 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회사에 따라 3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에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2월달 급여에 포함해서 나와서 이미 나왔을수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여달라고 해보시죠.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2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1. 선지급후 환급

    2. 환급후 지급

    1/2 형태가 달라 2번의 형태이실 경우 3월급여 또는 4월급여에 처리되어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 귀속 급여 지급할때 같이 받게됩니다. 2월 급여를 3월에 받으신다면 이번달 급여 받을때 같이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분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