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10년 이상 자동이체 내역이 있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성격, 횟수, 목적 등에 따라 증여세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1)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자금을 이체한 겨우 : 부모의 소득 등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여자녀가 부모의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보조하기 위한 부양 자금으로 이체시사회통념상의 부양비에 대하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부모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로 이체, 향후부모님의 재산,소득으로 자녀에게 상환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3) 향후 자녀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계약 후 분할 지급 조건으로 부모가 자금을 수령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 지급방법 및 횟수, 최종 잔금일 등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증빙 서류 등을 잘 갖추어 향후 국세청의 소명에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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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비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개인 과외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년간의 과외교습에 따른 강의료 등에 대하여 당므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개인적으로 과외교습을 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수강자 또는 수강자의 부모 등이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 포착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과세를 하지못하고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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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월세환급을 해준다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을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월세액 세액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3)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월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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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급여소득 중 납부한 세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고둑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3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회사에서는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신을 실시하게 되는 데, 이경우 개별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액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세액 환급은 매월 원천징수 세액을 한도로 함으로 그 이상의 세액은 환급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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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납부자 변경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인이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받을 과세물건의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로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여 재산세를지방자치단체서 부과하게 됩니다.따라서, 조속히 상속등기를 상속인의 지분대로 등기를 하는것이 본인의 재산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또는 본인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방안도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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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자유직업 소득자인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인 추계(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따라 소득금액이 서로 다르게 산출됨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따라서, 사업자인 경우 매출 및 매입.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증빙,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징구하여 세무사 님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사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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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증여 상속 문의드리고 싶어 글써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질문자님의 명의의 아파트를 1채 보유중이고 부모님이 이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은 한 경우에부모님의 사망시 이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실제 근저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세무조사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자금 등을 대여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상속채군에 해당할 것이고,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단순히 근저당권만 설정등기한 경우에는그 내용에 따라 소명을 해야 합니다.2) 근저당 설정시에는 해당 채권액을 기준으로 대한법무사 협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보수기준.메뉴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3) 부모님 거주 서울아파트의 소유권이 질문자님의 형에게 이전되지 않고 부모님 명의로되어 있는 경우 향후 부모님의 사망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고세대상이 됩니다.별도의 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형제의 상속지분은 동일함으로 상속시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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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와는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며,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니다.2)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3) 사업소득이 연간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빙류 대상에 해당하며, 간편장부대상에도해당함으로 실제 사업 관련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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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자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합산)에서 필요경비를 뺀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필요경비는 뭔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귀속되는 6가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중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 있는 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나머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인 경우 출퇴근 비용, 생활비, 관리비, 통신비, 교육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것이 아니라 세법상 일정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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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액 비율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등에 대하여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이에 따라 다음해 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하게 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하여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한 기준세액에 ± 20%p qㅂ 범위내에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준세액에 20%p를 차감한 경우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이 적게 징수됨에 따라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본인의 급여 상승 속도 및 부양가족의 수,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에 적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회사 경리팀에 원전징수 세액 조정 신청을 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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