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급여액 일부 누락으로 인한 세금 추가 납부 질문드립니다.

2023. 02. 18. 20:43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하라고 집으로 공문이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22년 연말정산 시 21년 총급여액이 일부 누락되어 신고가 됐다 합니다.

회사에 서류들은 다 제출했었고 담당자분이 뭘 놓친건지

현재 당시 재무담당자분은 퇴사했고 저도 이직을 한 상태라

왜 누락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22년 총 소득이 약 5,000정도구요 여기서 1,200정도가 덜 신고가 됐는데문의해보니 덜 신고된 걸 합산해서 다시 소득공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계산한다하더라구요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을 물어보니 100만원 이상 나올것 같다 하더라구요
21년에도 환급받고22년에는 총급여액 덜 신고된 상태에서 5만원 정도 뱉어냈고23년에는 25만원 정도 환급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정도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수령한느 월급여, 각종 수당ㅇ,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잘못 입력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거나 세액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2021년 귀속)' 메뉴에서 출력하고 2021년 귀속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출력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세무서 담당 조사관이 소득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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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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