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의료비 지출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요건이 되는 것이며, 본인 및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이 대한 의료비는 전액,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은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연말정산관 관련한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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