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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 50만원 한도 공제 질문

제가 안경점에서 현금 50만원 카드 24만원해서 카드는 국세청 자료로 따라오고 50만원은 제가 영수증 첨부해서 추가로 넣었는데 현금,카드 합쳐서 50만원이 초과하면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50만원을 초과하도 되나 50만원까지의 지출액만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의료비공제의 안경은 50만원이 한도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