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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청가뢰84
쿨한청가뢰84

연말정산 안경렌즈 세액공제 시 1인 50만원 초과 분은 삭제 후 제출해야하나요?

우선 안경렌즈 비용 포함 의료비가 연봉의 3% 넘는 조건은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가 렌즈를 주기적으로 구매하는데 1회 구매 시 14만원씩 구매하여서

총 4회 = 5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인 50만원이 초과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세부내역에서 1회분(14만원)을 삭제 후 제출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삭제하지 않아도 초과 분은 자동 삭제되는걸까요?

바쁜시간 내시어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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