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때 안경 산것도 별도 공제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을 할때 안경구입한거도 별도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년에 2~3번정도 구입하는데 이런것도 카드로 사던 현금으로 사던 별도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안경구매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공제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안경 구입은 1년간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15%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3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의료비세액공제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구매 할 때 결제수단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그 부분이 전산에 안 떠 있으면 그 안경 점에 별도의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경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며, 결제수단은 관계가 없으나,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6.「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6의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7.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용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외에 안경구입비용에 대해서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경구매비는 의료비 공제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모두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