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안경구입비는 어떻게 소득공제 받나요?
연말정산시 안경구입비는 소득공제항목이 맞죠?
올해 저랑 아들이랑 안경을 구입했는데요. 어떻게 소득공제 받나요?
안경구입할때 영수증을 제출해야하나요?(따로 챙겨두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에 대한 구입비용은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인정되며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시면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가 안되신다면 구입하신 안경점에 가서 안경사가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구매영수증을 받아오시면 해당 자료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야 가능하므로, 안경구입비를 포함한 총 의료비(실손의료보험금은 차감하여 계산)가 총급여의 3%가 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안경점에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최대 50만원 까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안경구입비는 안경점에서 따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반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 내려받을 때 의료비 탭에서 안경구매정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반영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는 정상 반영되지만,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내역은 홈택스에서 반영되지 않으므로 예전처럼 안경원에서 따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