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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 공제 한도 1인당 50만원의 의미는?

안경구입비 공제 한도는 1인당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이라는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는데요.

예를들어 제가 아버지의 의료비를 합산해서 공제받는 경우일때,

아버지가 지출한 안경구입비 50만원 + 제가 지출한 안경구입비 50만원을 각각 공제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두사람 지출 합산 총 50만원까지 공제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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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에 대한 의료비공제의 경우 1인당 5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 한명당 50만원이라는겁니다.

      질의하신분의 경우 아버님 50만원. 본인 50만원 내로 의료비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안경구입비 한도는 1인당 50만원입니다. 본인이 아버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경우, 본인과 아버지가 각각 50만원 한도 내로 안경구입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