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외 기타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입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는 변경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급여/상여 등의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하여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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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금 기타소득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정신적 피해 보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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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문 월세에 대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개별(공동)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소득세 과세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택임대 부분은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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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합계액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능하며, 만 50세 이상자의 경우 총급여 1.2억원 이하자는 최대 900만원까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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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지급시 분개처리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에 가입후 종업원이 퇴직하는 경우의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해당 종업원의 퇴직일자의 회계처리 (퇴직금이 33,700,000원인 경우)(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33,700,000원 (대변) 미지급금 33,700,000원2. 퇴직연금에서 퇴직금 지급날짜의 회계처리(차변) 미지급금 33,700,000원 (대변)퇴직연금운용자산 26,700,000원 + 보통예금 7,000,000원이렇게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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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현해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2.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요건은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보유해야 하며,3.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어야 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됨)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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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비 구분 정확하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퀵배송비를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은 운반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여비교통비는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통수단 이용 및 숙소, 식대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됩니다.퀵배송비를 운반비로 처리하든,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든 실제 지출된 것인 경우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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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시 소득세 원천징수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 이외의 사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자유직업소득으로인적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현재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자유직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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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제가 해야할일??(증여세신고,차용증관련)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먼저 본인이 아버지에게서 5천만원 증여받은 부분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증여세 과미달이고, 남편이 장인에게서 1천만원 증여받은 부분은 증여재산공제1천만원 적용시 증여세 과세미달입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신고는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차입금 9천만원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자금 대차금액, 대차기간, 대차이율, 상환기한, 상환방법 및 상환액 등에대한 내용을 기재해서 쌍방 날인하셔서 비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확정공증을 받아놓으면 더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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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명의로 주택 취득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현행 소득세 및 지방세법상 1세대의 개념은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소득이 없는 만 30세 미만인 자녀는 1세대에 포함함으로 자녀 명의로 주택을취득시 1세대로 보아 다주택 여부에 따른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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