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 적용배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7월부터 일반->간이로 자동변경되었습니다.
가구점이고 업태가 도소매 종목이 가구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간이과세 적용배제 업종엔
도매업(소매업을겸영하는경우도 포함) 이있는데 왜 간이 사업자가 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올해 7월부터 일반->간이로 자동변경되었습니다.
가구점이고 업태가 도소매 종목이 가구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간이과세 적용배제 업종엔
도매업(소매업을겸영하는경우도 포함) 이있는데 왜 간이 사업자가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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