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관련 질문드릴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하나,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2) 부동산 임대업은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서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3)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와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가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해야 하나, 납부의무 면제에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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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동일한 아파트에 직계존비속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1세대로 하는 것이나,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고모와는 직계존비속이 아님으로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하리라 봅니다.보다 자센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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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 구매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습기 제거 목적으로 제습기를 구입하는 경우 비품으로 처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시설장치는 주로 각종 설비의 한 부분으로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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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공동명의로 계약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당해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기 요건 충족시 각각 주택 임차계약을 한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따라서, 주택 임차자로서 월세액도 각각 송금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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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랑 소유주(등기자)가 다르면 취득금액을 인정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등을 매매계약하는 경우 매매계약자와 실제 등기시의 등기자가다른 경우 세무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불거지게 됩니다.해당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나,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한편, 계약자와 등기자가 다른 경우 배우자 관계가 아닌 경우 부동산 실명제버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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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빚은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이는 개인의 채무에 해당하게됩니다.개인의 자금 차입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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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2023년 09월 중의 날짜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2023년 2기 예정 또는 확정 기간분에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또한 2023년 귀속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에 대한회계처리를 하거나 또는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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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소속 종업원(=임직원)에게 매월 급여 등을 지급시 식대를 지급하고있는 상태에서 종업원의 점심식사 또는 저녁식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다만, 종업원의 단체연예비, 단체체육비 등의 사유로 지출하는 경우 복리후생비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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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직장인도 내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및 지방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그러나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하지는 않으나,부가가치세가 간접세임으로 근로자가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실제로 부담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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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부양가족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할인? 받았다고 나중에 연말정산때 소득대비 소득세를 적게 냈다고 토해내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수령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과세기간 말(매년 12월 31일)에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을충족시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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