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당므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2) 홑벌이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
3) 맞벌이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따라서, 상기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법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어야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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