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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고무적인배
제 소득이 근로외소득으로 잡혀서 근로장려금을 못받고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받을려고 근로에해당되는일을 단기적으로 하면 받을수있나요?
근로에해당되는일을 하루만해도 1년에주는 근로장려금을 다 받을수있나요?
단독가구2200만원미만은 알겠는데 최저얼마이상은 되야한다는 최저금액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만 되더라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구별 재산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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