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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고무적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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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저소득금액이 얼마인가요?

제 소득이 근로외소득으로 잡혀서 근로장려금을 못받고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받을려고 근로에해당되는일을 단기적으로 하면 받을수있나요?

근로에해당되는일을 하루만해도 1년에주는 근로장려금을 다 받을수있나요?

단독가구2200만원미만은 알겠는데 최저얼마이상은 되야한다는 최저금액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소관 사무에 해당합니다. 관련 전문가인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