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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리의 샘
안녕하세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근로장려금을 뱓지 못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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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1)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위의 금액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노동법이 아니라 세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고용노동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및 지급대상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