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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오05
앵오0523.01.08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아무나 신경할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연소득 어느정도 까지 신청할수 있나요? 1인가구인데 연봉5천정도 소득이 있는데 신청하면 어느 정도 받을수 있는지요?가능하다면 어디서 신청할수 있는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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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2200만원이하의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천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금액 미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거주자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는 3천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먼저 가구재산요건을 따지는데, 가구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재산요건은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2021년에 근로나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단독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배우자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과 소득 등에 따라 일정 요건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등이 없는 단독가구인 경우 연소득이 2,200만원 미만을 벌아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