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어떤 자격이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여야하나요? 그리고 어떤 자격이되어야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주는지요?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ㅇ 근로장려금 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ㅇ 근로장려금 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ㅇ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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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번 5월에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하고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여부에 따른 소득, 가구원의 재산 등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수시분 중 상반기분은 매년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
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가능하며, 정기분은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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