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하고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여부에 따른 소득, 가구원의 재산 등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수시분 중 상반기분은 매년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
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가능하며, 정기분은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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