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번 신청합니다. 그리고 받는 것은 소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최대 2번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1회 지급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상반기 9월과 하반기 3월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을 할 경우는 하반기 신청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보다 아래일 때는 하반기 지급일에 몰아서 지급됩니다. 소득 유형과 조건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홈텍스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사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