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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19.09.02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장레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상시인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1가구에서 여러명이 근로장려금을 사청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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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며,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1명을 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게 됨:

      ① 신청인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3.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5월 1일~5월31일, (기한후 신청기간) 6월1일~11월30일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 지급

    •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문의전화 : 국세청 126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2019년 기준이며, 2020년에도 근로장려금제도가 계속 존재한다면 내년에도 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개인마다 재산합계도 다를수 있고 가구수들도 다르기에 상기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급신청을 하실수 있고, 수급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수급금액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