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2019년도 최저월급인데 근로장려금 신청안되나요?

올해는 근로장려금이 두번 나눠서 받는다고하는데
단독가구인경우 2000만원미만이던데
2019년 최저임금인 경우 2900만원정도던데
최저임금 근로자도 근로장려금못받는건가요?
그럼 대체 혼자사는 사람은 누가 근로장려금대상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