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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천산갑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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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질문이요...

저는 현재 단독가구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이 오르면서 2024년도 총금액이 24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럼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해 만든 혜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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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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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라면, 2024년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소관 사무로

    정확한 상담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세무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하시어

    세무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 단독가구시라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