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 근로장려금 질문이요...
저는 현재 단독가구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이 오르면서 2024년도 총금액이 24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럼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해 만든 혜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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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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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라면, 2024년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소관 사무로
정확한 상담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세무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하시어
세무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 단독가구시라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