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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지적인수달252
지적인수달252

매수자의 문제로 양도세 일부만 납부되었을때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판매대금은 전액 받았고 한필지의 땅을 여러필지로 나눠 여러명에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80%는 정상절차에 판매되고 양도세가 납부되었지만,

20%의 땅은 매수자의 문제로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는고 이에 대한 양도세 납부기한도 지난 상황입니다.


20% 미납 양도세의 가산세 외에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또한, 확정신고는 올해 하나요 내년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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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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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미납분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되며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고까지 못했다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지면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하면 50% 감면되어 10%만 납부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신고 시점부터 양도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 땅의 경우 잔금도 못 받고,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상환인가요??

    매매계약서를 건 별로 작성한 경우 20%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로 하므로, 대금지급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 전이어도 양도일(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 외에도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씩 가산)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대금청산일이 2024년이라면 확정신고는 2025년 5월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차감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분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납부기한까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양도일자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데, 예정신고납부를 먼저 해야 하며,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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