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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여우64
말쑥한여우6422.04.18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의한 강제 매각 시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있는 지분 토지 (1/6)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경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매로 매각될 시 원치 않게 1년이내로 단기 (매수 22.1월)에 매도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양도세에 대한 세율은 일반 매매시와 동일하게 50프로를 내게 되는건가요??ㅜ

원치않게 강제 매각될 시의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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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공유로 보유 중인 토지를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공유자 간의 이해관계로 원치 않게 매각되는 상황이지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기양도로 중과세가,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기본세율+10%의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세율이 2가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둘 중 산출되는 금액이 큰 것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내일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아닌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되며 경락대금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경매처분에 의한 양도소득세 역시 양도차익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경락가액(양도가액)이 실지취득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세율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유물 분할로 본인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년미만 보유시, 55%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됩니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일 경우, 1년미만 세율 55 vs 기본세율+10%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 및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제 목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요 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48, 2012.10.1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 2006.09.15.; 재일46014-1412, 1995.06.12.)

    [요 지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인이 1필지 이상을 단독소유하기 위하여 나머지 필지의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
    [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분필・합필 및 분할로 1필지 이상을 단독소유하게 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감소분(면적)을 다른 자의 지분 비율대로 안분하여 증가시켜 공동 소유로 구분 등기함으로써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재산의 유상이전으로「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17510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3&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284709&andSearchWord=&docu_kind=%EC%82%AC%EC%A0%84&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2&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null&juje_law_id=null&Sorttype=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