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시 양도세??
2023. 02. 03. 17:22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 후 6개월 가량 매도시 양도세가 몇 % 정도 되나요?
예를 들면 1억 주고 토지를 낙찰 받아서 매매로 1억 5천에 매도하면 차익은 5천인데
양도세가 얼마 정도 일까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 후 6개월 가량 매도시 양도세가 몇 % 정도 되나요?
예를 들면 1억 주고 토지를 낙찰 받아서 매매로 1억 5천에 매도하면 차익은 5천인데
양도세가 얼마 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갱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5억원에서
취득가액과 1억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 4,750만원에 70%
단기양도에 다른 세율 적용시 대략저긍로양도소득세 3,325만과 지방소득세 332만원의 합계
3,657만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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