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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불독99
활발한불독9923.08.25

1년에 2번 토지거래로 양도세 가산되나?

저희땅한필지를 산사람이 양도세를 부담 하기로 하고 매매 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매한후에 다른 필지를 매매 하였습니다.1년에 2번 매매를 한것이죠.

양도세가부과되서 나온다고 하는데 먼저 산사람 에게 먼저 판 토지에대하여 부과할수있을까요?아니면 저희가 전부 부담해야 히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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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가 있었을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누진세율 구조인 양도소득세에서는 합산하면서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을 경우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협의로 인하여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합산되면서 세율차이로 인하여 더 추가로 부담되는 첫번째 양도소득세까지 양수인에게 부담시키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본인 토지를 A 에게 매도하고, 양도세 매수자 부담 계약을 하신 것이고,

    이후 다른 토지를 B 에게 매도한 경우라면,

    두개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A와의 계약은 A가 매수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가 부담분이므로 B에게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직접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같은 해에 2회 이상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수인이 양도인의 양도세 부담시 부담세액 상당액도 양도가액으로 보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세목으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를 한 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양수자가 대신 지급했을 경우 해당 대가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산 분에게 양도세 납부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같은해에 토지매매를 2건이상 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둘다 양도차익이 날경우에는 같은 해에 양도하는게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마지막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세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지 지급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실제 부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지방소득세 등의 대납액도 포함)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게 되며. 양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한다고 해도 실제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이 됩니다.

    또한 다른필지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세를 게산하기 때문에 연도를나누서 양도했을때보다 세금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