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3월에 공동지분으로 토지 매수후 1년이 지나 20년9월에 경제사정이 어려워 급전이필요하여 공동지분자에게
매수금액보다 낮은 현싯가로 계약하여 매도하엿는데 양도하는 부분에 법적으로 제제를 받는것과 양도세는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