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듬직한쭈꾸미79
듬직한쭈꾸미79

토지양도하는데 매수금 보다 적을때 법적문제는?

19년3월에 공동지분으로 토지 매수후 1년이 지나 20년9월에 경제사정이 어려워 급전이필요하여 공동지분자에게

매수금액보다 낮은 현싯가로 계약하여 매도하엿는데 양도하는 부분에 법적으로 제제를 받는것과 양도세는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가액이 매수가액보다 적을 경우,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수인이 질문자님과 직계존족 등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하며, 만일 특수관계자일 경우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정당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세금 외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차후 같은 연도에 매각하는 토지 등에 대해 양도차익을 차감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제재랑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일 경우, 세무서는 질문자님께서 양도하신 가액을 무시하고 시가로 양도소득세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시가로 제대로 양도하셨고, 해당 금액이 매수가액보다 적으시다면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고, 양도세 신고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여력이 되신다면 홈택스로 간단히 신고할수 있으니 신고가 가능하시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