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지분 판매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25년01월02일 본인(매도자) 소유의 대지에 타인(매수예정자)이 건물을 올려 살던 분과
해당 부지에 대해 판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총금액 3천만원 판매를 하였지만 매수예정자가 3천만원의 70%는 선금으로 지급 하고,
30%는 1년의 기간(2025년12월31일까지)중 지급하기로 법무사에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잔금 미지급시 대지의 70% 지분 판매 조건이였구요.
이때 매수예정자께서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와서 2026년1월2일에 자동적으로 지분을 70% 넘겨야 하는
온다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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