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지분 판매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25년01월02일 본인(매도자) 소유의 대지에 타인(매수예정자)이 건물을 올려 살던 분과

해당 부지에 대해 판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총금액 3천만원 판매를 하였지만 매수예정자가 3천만원의 70%는 선금으로 지급 하고,

30%는 1년의 기간(2025년12월31일까지)중 지급하기로 법무사에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잔금 미지급시 대지의 70% 지분 판매 조건이였구요.

이때 매수예정자께서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와서 2026년1월2일에 자동적으로 지분을 70% 넘겨야 하는

온다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26년도 3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