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계약전 공증절차가 가능할까요??
몇년전 지인의 부탁으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사기의 형태와 비슷하지만 지인이라 말 못하고 있다가 해결하려 합니다. 매매 계약으로 해당토지를 상대방이 재매입하여 청산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현재 금전이 없는 관계로 기간을 정하여 매매대금을 월납하는 방법에 동의하였고 , 이에 대해 완납후 등기이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처리를 위해 계약서를 쓰고 공증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외 다른 법률적 처리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그 효력을 분명히 하고자 공증하시는 것은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재된 내용대로 공증서류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상태라면, 공증서류를 위하여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