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허가 주택건물 묵시적계약에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토지가 매매되기전 토지주한테 구두상 허락을받고 토지에다 주택을 짓고살던중(주택등기는 추후 토지를 매입하는조건) 토지주가 제3지한테 매도 하였습니다 저한테 토지를 팔기로하고 연락 한번없이 3자한테 매도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토지주는 토지를 안판다고 하더 니 금액을 제시하며 사라고 해서 만나서 제가 사용하는 토지만 파시라고 하니 두워토지모두를 2억에 사라고 해서 필요없다고하니 다사라고안사면 안판다고
그래서 토지시세가 15만원인데도 평당 50만원에 모든토지를 사려고 계약서 쓰자자고 조율이 다끝나 법무사에서 하기로 하고 끝내려했는데 부인되시는분이 천만원 더달라고 하면서 2억에는 못판다고 해서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토지른 팔겠다고 해놓고 콘테이너 하우스 철거등등을 해놓고 그가격을 다포함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뤼지지않았습니다 몇일있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변제공탁을 해놓은상태입니다
방어 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50년을 살아온 곳입니다
대법원판례가 있으면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법적지상권 시효취득완성 매수청구권 등둥 토지주의과도한 요구를 제지할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묵시적 계약이라서 아무태나 계약해지할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해지통보는 저한테 미리 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하면 무허가 주택이라하더라도 해지통보받고 6개월지나서 계약해지가 된다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무허가건물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토지인숫난후에 년세로 납입했는데 작녀분을 변제공탁한상태입니다 계약해지내용증명서는1월 28일츰 받았습니다
계약이 연장된걸로 봐야되는거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통화할수 있는 전화번호 있으면 남겨주세요
내용중명서에댓난 답을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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