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행복한트롤
행복한트롤24.04.22

부동산 매매시 이런 경우에 법률적으로 계약 무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시골에 대지 120평정도 토지를 매매중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중에 있습니다.

계약서는 쓰고 계약금은 납부한 상태이고 이번달 말에 잔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계약시 토지내에 무허가 주택(흉가)가 있는건 계약서 작성전에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전해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집주인분은 그 주택을 허물고 다른걸 할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부동산에서도 상하수도 이야기랑 정화조 이야기등 이런 이야기만 하시고, 별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시골집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해야겟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래전에 측량으로 정확히 측정을 하고 싶어 측량을 신청하고 측량을 하는데 마을 주민분께서 토지 주인이랑 무허가주택을 지은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약하면 나중에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할까봐 해당 관할사무소에 물어보니 확실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 이 내용을 말하니 갑자기 막 화를 내며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음 ㅡㅡ;;)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고 하네요.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해당 토지에 있는 주택이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는걸 지금 알았는데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되는지요?

진즉에 공인중개사나 땅주인이 이 사실을 알려줬더라면 계약서도 쓰지 않았을겁니다.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 미리 고지 하지 않고 저희가 우연히 마을 사람에게 전해들어서 굉장히 황당한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토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거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사항인바, 매도인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사실에 대한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취소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