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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무허가 주택건물 묵시적계약에 대처방법안녕하세요 토지가 매매되기전 토지주한테 구두상 허락을받고 토지에다 주택을 짓고살던중(주택등기는 추후 토지를 매입하는조건) 토지주가 제3지한테 매도 하였습니다 저한테 토지를 팔기로하고 연락 한번없이 3자한테 매도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토지주는 토지를 안판다고 하더 니 금액을 제시하며 사라고 해서 만나서 제가 사용하는 토지만 파시라고 하니 두워토지모두를 2억에 사라고 해서 필요없다고하니 다사라고안사면 안판다고 그래서 토지시세가 15만원인데도 평당 50만원에 모든토지를 사려고 계약서 쓰자자고 조율이 다끝나 법무사에서 하기로 하고 끝내려했는데 부인되시는분이 천만원 더달라고 하면서 2억에는 못판다고 해서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토지른 팔겠다고 해놓고 콘테이너 하우스 철거등등을 해놓고 그가격을 다포함해야된다고 합니다그래서 계약이 이뤼지지않았습니다 몇일있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변제공탁을 해놓은상태입니다 방어 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50년을 살아온 곳입니다대법원판례가 있으면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법적지상권 시효취득완성 매수청구권 등둥 토지주의과도한 요구를 제지할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묵시적 계약이라서 아무태나 계약해지할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해지통보는 저한테 미리 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하면 무허가 주택이라하더라도 해지통보받고 6개월지나서 계약해지가 된다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무허가건물도 보상받을수 있나요?토지인숫난후에 년세로 납입했는데 작녀분을 변제공탁한상태입니다 계약해지내용증명서는1월 28일츰 받았습니다계약이 연장된걸로 봐야되는거 아닌가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통화할수 있는 전화번호 있으면 남겨주세요내용중명서에댓난 답을 보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서 없는 토지(대지) 임대에 관하여안녕하세요1980년부터 마을지인의 터에 살게되었고 그후 지인의 도의하에 지인의터에 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주택건축할당시 지인의 토지를 훗날매매하게될시 제게 매매한다는 조건하에 지인의토지에 건축을 하고 살아오던중 토지주인지인이 약속을어기고제3자에게 토지를 매매 하였디는것을 토지등기가 이전된후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건물을제외한 토지는 등기이전이되었고 저는 새로운 토지주한테 매년 토지료를 16년간 11월에 토지주통장으로 송금하였는데 토지주가일방적으로집을비워달라고 하면서 입금받던계좌도 없앤상태입니다 제가 지을지을때 동의해주고 제게 매매하기로 해서 당시에 건물등기도 토지를 매입후에나 하라고 해서 믿고 했는데 약속했던 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토지주를 만나서 토지를 매매할의시가 있는지 물었는데 판매한다고 해서 만났는데 현재살고있는 200평 토지만 매입하겠다고 했더니 주위토지도 다매입하라는겁니다 그것도 16년전에 구입한금액에 6배 하는 금액으로요 현재 토지시세는 15만원 정도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리가되더라도 토지주가 제시한금액에 매입하려 만났는데 거기서 금액을 또다시 올렸고 토지주가 제시한 금액 안사면 안판다고 해서 정지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지료는 수령을 거부해서 법원에 변제공탁을 했던 변호사를통해 집을비우고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일방적계약해지가 가능한건가요? 변제공탁 한상태입니다그래서 16년저 현토지주가 토지매입당시 국토교통부에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하고 있는토지가 접해있는 토지보다 조건이 건물도있고더좋은데 반값에 매매된것을 확인 했습니다 현재살고있는 토지만 매입하겠다고 하는데도 안된다 현시세뵈다 2.5배 토지주가 매입한 금액에 6배가량을요구하고 있습니다법적으로 대처방법이 있을까요?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집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