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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하늘소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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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자가 잔금지급일을 여러이유로 미루고 있습니다

팔려고 하는 토지는 맹지입니다

매수자도 알고있었고 계약서상에 주변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주겠다는 특약도 있습니다

(주변토지주인은 아는분이라 받을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주었는데

매수자가 사용승낙서로. 건물건축 허가가 안되니

이 사용승낙서는 필요없는것이다

주변토지 땅주인을 설득하여 자신들이 허가받을수 있는 땅으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달라고 합니다

사용승낙을 받은땅이 제 땅도 아니고 주변토지 땅주인을 설득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주었는데

건축허가가 안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못받은거나 다름 없어 특약. 위반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잔금 지급일도 지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이 사용승낙서를 받아주었으나 건축허가가 안나는것 이것이 저의 과실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글만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사용승낙서를 받아 준다는 것은 그 땅에 도로가 없는 맹지임을 매수자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이죠.

      단, 계약서에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한다는 뉘앙스의 문구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