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거 20년전 매매한 땅 ,다운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20년전 은퇴자금으로 구매한 땅이,
당시 매매가보다도 90퍼센트 적게 신고된걸 이제야 알았어요
평당 21만에 구매했는데 실제등록된거보니
평당 1만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셔서..
지금보니 아게 양도세가 문제가 되네요
당시 매매시점엔 매도자는 양도세 이득을 본것이고,
저희는 취등록세ㅜ이득을 봤겠지만,
업자에게는 그런것보단 통상이렇게 해요
라는 가이드에 그런가보다 하고 산게
지금시점에 피해로 돌아오네요.
시간도 지났지만 이것을 정상화 할 방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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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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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신고가액 정정이란 부동산 거래시 신고한 가액이 실제보다 낮거나 높은경우 그 차이를 정정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쌍방이 합의하거나 그렇지 못할경우 법적 분쟁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정정이 될 경우 당시에 덜 낸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양도시 훨씬 더 큰 이득을 얻을수 있기 때문에 정정신청을 하시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소를 제기후 판결을 받고 승소하게 되면 해당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전이라면 사실상 원상으로 회복할 법적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의 경우는 작성한 두 당사자 모두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