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토지 양도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토지 20억 건물총비용 30억이 들어갔습니다
개인사업자고 부가세신고도 다했습니다.
만약에 2년후에 토지 22억 건물 35억에 판매를했을때
토지는 2억
건물은 5억 에대해 양도차익이 발생되는대
양도세 를 몇프로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가세는 2년이 지났으면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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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이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2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 취득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이 경과
되어야만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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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돈을 받고 팔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판매분에 대한 부가세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양도차익이 약 7억이므로 46.4%(5억 초과 ~ 10억 이하)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포괄양수도 또는 매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이고
양도세의 경우 양도소득이 7억정도 된다고 하면 42%세율구간이 적용되며 누진세액공제가 3594만원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