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이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2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 취득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이 경과
되어야만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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