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86만원 정도 꼴아 박았습니다. 다음해에 돌려받으려면 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계좍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기부금 지출,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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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장인 입니다 소득세를 더내고 있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시 반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저산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추가징수액이 커지는 경우에 대비하여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매월분 원천징수할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120%로신청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세금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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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관련해서 세금신고 어떻게하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과 별개로 배달용역을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배달용역에 대한 내용은 근무하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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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애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회사가 자체적으로 회계 세무 프로그램이 없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사업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에대하여 사업자를 대신하여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할 수 는 있습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03월 10일까지제출하게 됩니다.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은사업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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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생활비 갚는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소득이 없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등의지급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한 경우 사회통념사의 경조사비의 범위냉의 금액에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입금받은 경우 차입 목적인 경우 차용증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날인 및 보관을 해야 하며 향후 부모님 본인의 재산,소득으로 자녀에게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상환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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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근로소득이 잡히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1)단독가구의 경우연간 2,200만원 미만, 2)홑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200만원 미만,3)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8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05월 31일까지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하반기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수시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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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이는 증여추정 또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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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년귀속 회사에서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근로자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회사가 의무적으로 퇴직하는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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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동안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고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고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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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말정산 퇴사자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섹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즉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음해3월 10일까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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