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
동안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고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고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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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