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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부엉이223
조용한부엉이223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관련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제출하는데요

직원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뜨는 직원이 있고 안뜨는 직원이 있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

    동안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고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고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나 최저사용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내역에 반영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