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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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
동안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고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고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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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나 최저사용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내역에 반영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