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2021. 01. 21. 12:5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현재 2곳에서 근로중이신 개인사업자 대표님이신데,

개인사업장에서는 급여를 받으시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근로자로 재직중이시며 그곳에서 급여를 받고계십니다.

1. 이때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2. 연말정산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때 카드내역 반영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3. 카드내역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나요?

4.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개인사업을 하는것이 근로자로 재직중인 회사에 걸리게 되나요?

궁금한게 많아 몇가지 적어봤습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개인사업장은 대표가 자기 자신에게 급여를 줄 수 없는 없는것이며 이 경우 급여를 받는 법인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 안할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카드사용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총액),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자를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2021. 01. 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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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주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점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3. 근로자 명의로 사용된 것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4.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사업장, 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므로

    개인사업을 하는 사실은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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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됩니다. 연말정산 카드 내역은 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만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시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는지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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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은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회사에서 직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로 재직중인 회사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직원으로 재직중인 회사 1곳과 개인 대표로 있는 사업장 1곳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장은 본인이 대표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개념이 아니고 본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해줍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할 뿐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3. 카드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카드 공제받을 때, 개인사업자에서 비용이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지출은 제외해야 합니다. 카드 지출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도 받고,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으면 이중공제에 해당합니다. 중복되지 않게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4. 회사에서 근로자의 개인사업 여부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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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때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2. 연말정산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사업체의 개인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카드내역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나요? 홈택스에 반영은 되지만 개인사업 상의 카드비용과 이중으로 공제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4. 이는 개인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4대보험료의 변화에 따라 눈치챌 확률은 존재합니다.

          2021. 01. 2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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