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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자라39
와일드한자라3920.12.14

사업자와 직장인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8월까지 사업자 운영하다 어려워 져서 9월에 취직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업자 운영당시 간이사업자로 등록해서 운영 했습니다

12월 연말 정산 시즌인데 회사에서 직장인 연말 정산 신청하고 간이 사업자 세금신고은 그대로 1월에 하면

되나요? 아님 5월 종소세 신고 때 두개 같이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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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사업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신고가 있으며(소득세 신고는 5월임),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2. 1월에 하는 것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자가 해야하는 것입니다.

    3. 5월 종소세 신고납부기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지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하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과 간이사업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신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어 잔존재화 및 재고에 대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금 토해내시면 되고, 폐업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에 폐업을 했다면 9월 25일까지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월 경에 연말정산후 5월달에 사업소득과 근로

    소득을 합산해서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